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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서 전자담배 피우면 체포' 지시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





'공공장소서 전자담배 피우면 체포' 지시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 


액상형 전자담배가 유해성이 꾸준하게 논란이 되고 있어서 국내나 해외에서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가운데 필리핀에서도 전자담배가 퇴출당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


20일 일간 필리핀 스타 등 현지 언론과 외신에 따르면 필리핀대통령 두테르테는 전날 밤 기자회견에서 "전자담배의 수입과 사용을 금지할 것" 이라고 밝혔다. 두테르테대통령은 "전자담배는 니코틴과 함께 우리가 모르는 다른 화학물질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도가 높다"고 하면서 이와 관련한 대통령령을 조만간 공포할것이라 밝혔다.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을 금지한 두테르테대통령은 이날 "공공장소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면 누구라도 체포하라"고 지시를 내렸다. 두테르테대통령은 최근 필리핀에서 6개월간 전자담배를 피우던 16세 소녀가 '전자담배 관련 폐 손상' 으로 입원을 하는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하면서 이와 같은 입장을 밝힌것을 알려졌다.


마약사법 소탕 작전으로 전 세계의 비난을 받고 있지만 정작 국내에서는 인기가 치솟고 있는 필리핀대통령의 강력한 금연정책에 대해서 마약사범 소탕처럼 공권력을 남용할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전해지고 있다. 18일 공표된 행정명령에는 18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들어가 있다.


세계보건기구 who 에 따르면 필리핀 인구의 25% 이상이 흡연을 하고 있고 현재 필리핀의 인구는 약 1억 명 수준이고 필리핀대통령 또한 현재 금연, 금주를 하고 있다. 행정명령에 따르면 학교나 놀이터 주변 등 어린이가 많이 모이는 시설의 100m 이내에는 담배 가게가 들어설 수 없고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것을 엄격하고 금지를하고 이를 어기게 될 경우 최고 4개월 동안의 징역 또는 최고 5000페소(우리나라 돈 123만원)의 벌금이 부과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