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진술거부 권리인가 갑질인가
헌법 제12조 2항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 당하지 아니한다."
일반 국민들의 시선으로 보게 되는 법조계는 참으로 이상한 일들이 많은것 같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있었던 첫 검찰 조사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연일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피의자의 당연한 권리를 행사했을 뿐이라는 옹호하는 입장과 만약에 일반인이었다면 꿈도 꾸지 못했을 것이라는 입장이 팽배하게 맞서고 있죠.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진술거부라는 것은 검사의 질문에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것인데 다른 표현으로 말을 해보자면 영화나 드라마에서 자주 보았던 '묵비권을 행사한다' 라고 도 해요. 변호인과 함께 조사실에 들어서게 된 조국 전 장관은 검사가 질문을 던질 때마다 "진술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해요. 이날 조국 전 장관은 조사를 마치고 나와서 변호인단을 통해서 "일일히 답변하고 해명하는 것이 구차하고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라고 전했는데 이말인 즉슨 복잡하게 검찰청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재판정에서 확실하게 가리겠다는 취지로 볼 수 있어요.
조금 와일드하게 해석을 하자면 '검찰은 믿지 못하겠고 차라리 빨리 기소를 해서 법정에서 다투겠다' 로 해석이 가능해요.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은 헌법상 보장된 분명한 권리에요. 그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에서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해도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고 엄밀히 규정이 되어 있는데 조 전장관의 진술거부권이 이렇게나 논란이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상당히 궁금해 졌어요.
피의자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이지만 그럼에도 비판이 나오는 것은 조 전 장관은 단순한 일반인이 아닌 '청와대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이라는 고위공직자의 직위에 있던 사람이기 때문인데요 과연 과연 일반인 이였다면 증거가 온전하게 갖춰진 상황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진술거부를 행사를 할 수 있는냐가 관건인데요.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헌법상 보장된 권리라는 것과 누구나 부담없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 라는 것은 분명히 다를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진술거부에는 그만큼 위험성이 뒤따를 수 밖에 없고 그것을 감내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전적으로 피의자의지위에 따라 갈릴 수 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조금더 사태를 지켜봐야 알겠지만 확실히 일반인이였다면 절대로 쉽게 할 수 없는 행동이였다고 저는 생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