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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진술거부 권리인가 갑질인가






조국 진술거부 권리인가 갑질인가


헌법 제12조 2항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 당하지 아니한다."  


일반 국민들의 시선으로 보게 되는 법조계는 참으로 이상한 일들이 많은것 같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있었던 첫 검찰 조사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연일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피의자의 당연한 권리를 행사했을 뿐이라는 옹호하는 입장과 만약에 일반인이었다면 꿈도 꾸지 못했을 것이라는 입장이 팽배하게 맞서고 있죠.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진술거부라는 것은 검사의 질문에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것인데 다른 표현으로 말을 해보자면 영화나 드라마에서 자주 보았던 '묵비권을 행사한다' 라고 도 해요. 변호인과 함께 조사실에 들어서게 된 조국 전 장관은 검사가 질문을 던질 때마다 "진술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해요. 이날 조국 전 장관은 조사를 마치고 나와서 변호인단을 통해서 "일일히 답변하고 해명하는 것이 구차하고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라고 전했는데 이말인 즉슨 복잡하게 검찰청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재판정에서 확실하게 가리겠다는 취지로 볼 수 있어요.


조금 와일드하게 해석을 하자면 '검찰은 믿지 못하겠고 차라리 빨리 기소를 해서 법정에서 다투겠다' 로 해석이 가능해요.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은 헌법상 보장된 분명한 권리에요.  그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에서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해도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고 엄밀히 규정이 되어 있는데 조 전장관의 진술거부권이 이렇게나 논란이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상당히 궁금해 졌어요.


피의자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이지만 그럼에도 비판이 나오는 것은 조 전 장관은 단순한 일반인이 아닌 '청와대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이라는 고위공직자의 직위에 있던 사람이기 때문인데요 과연 과연 일반인 이였다면 증거가 온전하게 갖춰진 상황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진술거부를 행사를 할 수 있는냐가 관건인데요.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헌법상 보장된 권리라는 것과 누구나 부담없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 라는 것은 분명히 다를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진술거부에는 그만큼 위험성이 뒤따를 수 밖에 없고 그것을 감내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전적으로 피의자의지위에 따라 갈릴 수 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조금더 사태를 지켜봐야 알겠지만 확실히 일반인이였다면 절대로 쉽게 할 수 없는 행동이였다고 저는 생각해요.